본문 바로가기

보험자대위2

청구권대위;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와 뭐가 다르지? 보험자대위와 잔존물대위까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청구권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대위는 흔히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고 불리며 크게 보험자대위 중 하나입니다. 1. 청구권대위란? 청구권대위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A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역시나 말이 무척이나 어렵죠?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자, 비포보험자를 A로 칭하겠습니다. A는 "ㄱ"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보험자이며, "ㄱ"회사는 보험자입니다. 그런데 A가 어느 날 B가 일으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2023. 5. 25.
보험자대위란 무슨 뜻일까? 손해평가사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실손해액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자대위입니다. 1. 보험자대위란?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 보험자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취득한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사물에 대하여 적용는 목적물대상 권리인 경우 목적물 대위 혹은 잔존물대위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구분하게 되고, 제3자에게 관련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살..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