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 실손해액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보험자대위입니다.
1. 보험자대위란?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준 보험자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취득한느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사물에 대하여 적용는 목적물대상 권리인 경우 목적물 대위 혹은 잔존물대위라고 별도의 이름으로 구분하게 되고, 제3자에게 관련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라는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뒤에서 살펴볼 목적물대위(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보험자대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 특성상,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2. 보험자대위가 중요한 이유
보험자대위느느 당사자의 의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양도행위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진행과정에서 인정되는 효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당권리가 보험자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B회사에 자동차 회사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가 김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A는 사고를 낸 김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입한 B회사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회사는 A의 요청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A가 B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로써 A는 B에게 입은 손해를 간접적으로 보전하게 되고, 이후에는 보험사인 B가 손해를 입힌 김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김씨에게는 중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3. 보험자대위의 목적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보험을 통해 경제적인 추가이득을 얻는 것을 막고, 손해의 보상을 주 목적으로 하도록 하기 때문인데 이로써 이중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성 사고나 부정행위등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