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대위와의 차이점1 청구권대위; 보험자대위, 잔존물대위와 뭐가 다르지? 보험자대위와 잔존물대위까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청구권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대위는 흔히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고 불리며 크게 보험자대위 중 하나입니다. 1. 청구권대위란? 청구권대위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A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을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역시나 말이 무척이나 어렵죠?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자, 비포보험자를 A로 칭하겠습니다. A는 "ㄱ"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보험자이며, "ㄱ"회사는 보험자입니다. 그런데 A가 어느 날 B가 일으킨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2023.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