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든 보험상품의 보험가액이 너무 크거나 하나의 회사에서 단일한 보장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계해야 할까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재보험의 개념입니다.
1. 재보험(再保险, Reinsurance)이란?
2.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의 관계는?
3. 재보험의 기능
1. 재보험(再保险, Reinsurance)이란?
재보험이란 보험 회사들이 자신들이 가진 보험 위험을 다른 보험 회사들과 공유하거나 분산시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재보험을 통해 자신들이 보장하기로 한 상품들의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이전하는 효과를 통해 사고발생 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험금의 액수를 분산시키고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보험사가 건물의 지진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해당회사의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검수 후 지진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보전을 목적으로 A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A보험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의 지진피해를 보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말 지진사고가 발생하여 보장금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지진의 피해는 매우 넓은 범위에서 매우 큰 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고 또한 일시에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A보험회사는 이런 경우 상당액수의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A보험회사는 B회사나 C회사를 통해 혹은 두 회사 모두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당 위험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회사가 B 혹은 C의 회사에 별개로 가입한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해당보험을 최초로 가입했던 보험계약자는 원보험자로 부르게 됩니다.
2.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은 명확하게 구분이 이루어지는 독립된 계약입니다. 때문에 원보험의 계약자인 보험상품 계약자들은 재보험계약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입한 원보험에 의한 손해보전을 받으면 됩니다.
3. 재보험의 기능
재보험의 가장 큰 기능은 위험의 분산을 통해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A회사의 보험인수 능력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A회사는 위험의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사고의 발생 시에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입자에게도 안정적인 보상의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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