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험은 사행성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보험계약의 선의성입니다.
1.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
보험은 계약그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피계약자가 기대하게 되는 보험급의 지급여부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에 다른 보험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보통 사행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사행계약은 보험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연한 사고, 즉 보험사고의 종류는 특정되어야 하지만, 사고의 발생여부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은 자칫 도박화 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나아가 범죄의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많은 매체를 통해 보험금을 노리는 범죄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위험들을 막기 위해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은 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액만큼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입니다.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최대치는 손실액을 넘지 못합니다.이 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원래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2. 보험계약이 선의성
이 중 하나가 바로 보험계약의 선의성입니다. 보험계약이 사행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사법상의 신의 성실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또한 이 원칙의 선의는 최소한의 선의가 아닌 최대한의 선의로, 일반적인 정도의 선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법적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모두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가입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요사항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즉, 보험계약자의 상황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준수하여 보험회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위험의 변경증가시 통지의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계약 체결 시점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보험 계약자의 위험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험게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의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입니다. 위험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위험의 변경이 발생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1.예방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위험이 있는 건물의 경우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예방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2. 피보험자의 보호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 중에는 안전운전을 지키고 정기적인 정비를 받아 안전한 운전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의무: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사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4. 보험금 청구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고의·중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자 면책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원칙 중 하나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게 되면 이는 그 보험사가 불공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조항은 보험게약자의 책임면책에 대한 조항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손해발생 시 보험사가 면책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것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복 가입이나 초과 보험 가입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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